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0조 (풍향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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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헬기장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풍향지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헬기장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풍향지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풍향지시기는 활주로 상공의 풍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주변 물체와 회전익항공기 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하강풍(Downwash)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류방해 현상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어야 한다. 또한 회전익항공기가 이동지역 상공에 있거나 정지비행(Hover)을 하거나 비행중인 경우에도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착륙구역이 기류현상을 받기 쉬운 곳에서는 별도의 풍향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착륙구역 상공의 풍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④풍향지시기는 풍향의 정확한 지시와 일반적인 풍속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⑤풍향지시기는 가벼운 직물로 만든 원뿔대 모양이어야 하며, 길이와 직경은 <표 4-3>에서 정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16410091"></img>
⑥풍향지시기의 색채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헬기장 상공 최소 200미터 높이에서 비행 중인 회전익항공기가 볼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한 흰색이나 주황색 단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식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 환경과 대비되도록 두 가지 색 조합이 필요할 경우 주황색과 흰색, 빨간색과 흰색, 검정색과 흰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색별로 다섯줄 이상이어야 하며, 양끝의 색은 두 색중 어두운 색이어야 한다.
⑦헬기장에 있는 풍향지시기가 밤에 사용될 경우에는 밝게 빛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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