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0조 (풍향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헬기장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풍향지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풍향지시기는 활주로 상공의 풍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주변 물체와 회전익항공기 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하강풍(Downwash)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류방해 현상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어야 한다. 또한 회전익항공기가 이동지역 상공에 있거나 정지비행(Hover)을 하거나 비행중인 경우에도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착륙구역이 기류현상을 받기 쉬운 곳에서는 별도의 풍향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착륙구역 상공의 풍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풍향지시기는 풍향의 정확한 지시와 일반적인 풍속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풍향지시기는 가벼운 직물로 만든 원뿔대 모양이어야 하며, 길이와 직경은 <표 4-3>에서 정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16410091"></img>
풍향지시기의 색채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헬기장 상공 최소 200미터 높이에서 비행 중인 회전익항공기가 볼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한 흰색이나 주황색 단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식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 환경과 대비되도록 두 가지 색 조합이 필요할 경우 주황색과 흰색, 빨간색과 흰색, 검정색과 흰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색별로 다섯줄 이상이어야 하며, 양끝의 색은 두 색중 어두운 색이어야 한다.
헬기장에 있는 풍향지시기가 밤에 사용될 경우에는 밝게 빛나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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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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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