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9조 (유도로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유도로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지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활주로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적정한 유도로와 고속탈출유도로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유도로의 설치는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유도로 중심선 표지 상에 있을 때 항공기의 주기어의 외측 바퀴와 유도로 가장자리와의 간격이 다음의 값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1640850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0개 펼치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