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8조 (착륙대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중심선 및 연장선의 중심으로부터 적어도 다음 <표 2-11>에 나타낸 거리 이내의 부분에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한 경우에 활주로의 사용대상인 항공기에 대한 하중지지력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되도록 정지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16408497"></img>
②분류번호 3, 4인 정밀접근활주로를 포함하는 착륙대에서는 <그림 2-6>과 같이 활주로 종단 150m 이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에서 75m, 활주로 종단 150m에서 300m이내의 범위에서는 점차 증가하여 활주로 종단 300m 지점에서부터는 105m에 이르도록 정지구역을 확장시켜야 한다.
③활주로, 활주로 갓길 및 정지로와 착륙대가 연결되는 부분은 같은 높이로 연결되어야 하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대 4cm 까지 단차를 줄 수 있다. 단, 운영시에는 단차가 7.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활주로 시작지점에서 적어도 30m까지의 착륙대 부분은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에 의한 침식에 대처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표면은 포장된 표면이어야 하며, 비상에 처한 항공기 통과에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img id="11640849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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