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5조 (제·방빙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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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결빙이 예상되는 비행장에는 다음과 같이 항공기 제·방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빙이 예상되는 비행장에는 다음과 같이 항공기 제·방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제·방빙 시설은 제·방빙 물질의 안전한 처리나 수집을 위한 적절한 수거시설 또는 수거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제·방빙 시설은 이륙활주로로 향하는 유도로를 따라 설치된 특정 원격지역이나 항공기 주기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원격 제·방빙 시설은 장애물 제한표면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용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항공기의 제·방빙장 진입 및 진출을 관제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원격 제·방빙 시설은 항공기가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제·방빙장을 진입 또는 진출할 때 비정상적인 지상이동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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