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1조 (항공기 주기장 이격거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주기장은 항공기간, 항공기와 인접 건물 및 기타 고정물체간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16408841"></img>
②분류문자 D내지 F의 Nose-in(기수 진입형) 항공기 주기장에서는 다음 사항의 경우 이격거리를 축소 할 수 있다.1. 고정 탑승교를 포함한 터미널과 항공기 기수간의 거리2.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 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에 의해 방위 유도를 제공받는 주기장의 모든 부분
③항공기 주기장 유도선 및 계류장 유도로의 위치는 제33조 <표 2-18>의 유도로 중심선 및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 중심선과 장애물 간 이격거리 보다 작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0개 펼치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