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9조 (선상헬기장의 장애물 제한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①활주로가 선박의 선수나 선미에 위치한 주용도 선상 헬기장은 해상구조물 헬기장의 무장애물구역 및 표면, 장애물 제한표면 및 표면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활주로가 선박의 중앙에 위치한 다용도 선상 헬기장인 경우의 장애물 제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능적인 이유로 활주로에 위치하여야 하는 등화 또는 안전망 등 물체(스키드 형태의 회전익항공기가 전복될 수 있는 안전망 또는 돌출된 부속물 등을 포함할 것)의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전익항공기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일 것2. 무장애물구역은 활주로 측변과 선박의 앞·뒤를 가로지르는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정점을 갖고 중심각이 150도인 원호의 길이로 활주로 양측에 서로 대칭되게 이루어진 구역으로 설정하되, 이 구역에는 활주로 높이 위로 돌출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단, 회전익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 보조시설은 제외되나 보조시설의 높이는 최대 25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그림 4-8> 참조).3. 장애물 제한표면은 활주로 전방·후방 지역에 장애물 제한을 위해 활주로 양쪽 두개의 150도 원호구역의 끝에서부터 수평(5):수직(1) 비율로 상승하고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1.2배 이상 수평으로 확장한 구역을 말하며, 이 표면 위로 돌출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그림 4-8> 참조)<img id="116410087"></img>
③활주로가 선박의 측면에 위치한 다용도 선상 헬기장인 경우의 장애물 제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주로에는 어떠한 물체도 위치하게 하지 않을 것. 다만, 회전익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활주로에 위치하여야 하는 등화 또는 안전망 등 물체의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전익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한다.2. 무장애물구역은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1.2배 이상을 포함하는 직경의 원을 갖는 기준 원과 선체를 가로지르는 선박의 난간과 만나는 점에서 선박의 전방·후방 대칭으로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1.5배 거리만큼 확장되어야 하며, 이 구역에는 활주로 높이 위로 돌출하는 물체가 없게 할 것. 단, 회전익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 보조시설은 제외되나 그 높이는 최대높이 25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그림 4-9> 참조)3. 장애물 제한표면은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1.2배 이상을 포함하는 직경의 기준 원과 무장애물구역을 포함하고, 활주로 기준 원에서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0.05배 높이로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0.25배 이상 확장한 수평표면 구역을 말하며, 이 표면 위로 돌출하는 장애물이 없게 할 것<img id="116410143"></img>
④견인구역인 경우의 장애물 제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인구역을 설치할 경우 견인구역은 직경이 5미터인 원형 개방구역과 개방구역 중심에서 직경이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2배인 동심원 형태의 기동구역으로 구성할 것(<그림 4-8> 참조)2. 기동구역은 다음 각 목의 구역으로 구성할 것가. 개방구역의 경계에서 확장된 내부 기동구역의 직경은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1.5배 이상일 것나. 내부 기동구역의 경계에서 확장된 외부 기동구역의 직경은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2배 이상일 것3. 견인구역으로 지정된 개방구역에는 개방구역 표면 위로 어떠한 물체도 설치하지 않을 것4. 설정된 견인구역의 내부 기동구역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는 3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 기동구역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는 6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img id="11641008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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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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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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