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37조 (활주로 시단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보호구역의 경사면에 경량항공기등의 착륙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 활주로 시단은 활주로 표면의 끝에 위치한다.
②활주로 보호구역에 경량항공기등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시단을 이설하여야 한다.
③활주로 시단을 이설하는 경우 기존 활주로에서 운항하는 경량항공기 종류, 기상여건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④활주로 시단이 영구적으로 이설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활주로 안전구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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