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80조 (육상헬기장의 착륙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상헬기장에는 하나 이상의 착륙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활주로 내부 또는 외부에 둘 수 있다. 착륙구역을 활주로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기장 내에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상헬기장에는 하나 이상의 착륙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활주로 내부 또는 외부에 둘 수 있다. 착륙구역을 활주로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기장 내에 두어야 한다.
②육상헬기장의 착륙구역 크기는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의 0.83배 이상의 직경의 원을 포함하는 크기여야 한다.
③육상헬기장의 착륙구역 경사도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2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착륙구역을 활주로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적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⑤착륙구역을 활주로 외부에 주기장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적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회전익항공기의 항공교통량(air traffic)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⑥착륙구역을 활주로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착륙구역의 중심은 활주로 가장자리에서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의 0.6배 이상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0개 펼치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