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96조 (옥상헬기장의 안전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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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활주로(이하의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활주로"는 착륙대를 설치하는 경우 착륙대를 말한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활주로에 안전계단과 낙하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활주로(이하의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활주로"는 착륙대를 설치하는 경우 착륙대를 말한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활주로에 안전계단과 낙하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낙하방지용 안전망은 활주로 끝 부분에 폭 1.5미터 이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③낙하방지용 안전망의 강도는 122kg/m2 이상이어야 한다.
④안전계단은 활주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 2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계단 대신에 경사로를 사용할 경우 경사로의 표면은 미끄럼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낙하방지용 안전망과 안전계단의 난간은 활주로 표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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