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49조 (풍향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면에 풍향지시기(Wind sock) 설치가 가능한 경우 공중과 지상에서 착수대가 잘 보이고, 대표 풍향과 풍속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면에 풍향지시기를 설치한다.
②풍향지시기는 흰색(White) 바탕에 붉은색(Red) 또는 황적색(Orange)을 사용하여 공중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며, 지지대의 높이는 2.5m 이상 3m 이하로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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