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75조 (수상비행장등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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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비행장등대는 분당 12 내지 30회의 속도로 백색과 황색 플래시를 번갈아 깜박이는 성능의 점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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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비행장등대는 분당 12 내지 30회의 속도로 백색과 황색 플래시를 번갈아 깜박이는 성능의 점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수상비행장 주변 건축물 위에서 1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 불빛이 모든 방위에서 보이도록 장애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아야 하고, 등대는 수상항공기가 해당 수상비행장에서 운항중인 동안에는 점등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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