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7조 (활주로 시단(Runway threshold)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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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 활주로 시단은 활주로 끝에 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 활주로 시단은 활주로 끝에 위치한다.
②진입표면의 장애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활주로 시단을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활주로 시단을 이설할 경우에는 기존 활주로의 착륙가용거리가 줄어들게 되므로 운항하는 항공기 종류, 활주로 상의 제한시정 및 관련 기상여건, 장애물 조건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③활주로의 사용불능 상태로 인하여 활주로 시단을 이설할 경우, 이설시단과 사용이 불가능한 구역 사이에는 6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확보된 구역은 장애물 제거 및 정지(整地)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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