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47조 (착수대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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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착수대 경계 표시를 위하여 착수대 외곽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부표(浮標)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착수대 경계 표시를 위하여 착수대 외곽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부표(浮標)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참조)
②부표(浮標)는 밧줄이나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수면 밑 바닥에 고정시켜야 하고, 경량항공기가 비행장주에서 쉽게 윤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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