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6조 (정지로(Stopway))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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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지로를 설치할 경우 정지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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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지로를 설치할 경우 정지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정지로의 폭은 활주로의 폭과 동일하여야 한다.
②정지로에서의 경사도, 경사도의 변화 및 활주로에서 정지로까지의 경사도 변화는 다음을 제외하고 정지로와 접한 활주로의 경사도와 동일하여야 한다.1. 제11조 <표 2-5>의 b)에 의하여 활주로 양측 1/4 지점에서 적용되는 0.8%의 경사도는 정지로에서 적용되지 않는다.2. 정지로와 활주로가 접한 부분 및 정지로에서의 최대 경사도 변화율은 분류번호 3 또는 4인 활주로에서는 30m당 0.3%(최소곡선반경 10,000m)를 적용한다.
③정지로는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한 경우 항공기 기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항공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포장된 정지로의 표면은 해당 정지로와 연결된 활주로의 표면마찰특성 이상을 갖도록 건설하거나 재포장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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