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54조 (명령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표면에 그리는 판형 정지위치표지(Surface painted holding position signs)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가. 정지위치표지판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정지위치표지를 포장면에 설치하여야 한다.나. 유도로 폭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운영상 필요하거나 항공기 또는 차량의 활주로 무단침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지시표지판에 명령지시표지를 추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표지는 기하구조상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다. 조종사가 대기지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밖의 위치에서도 이러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2. 위치가. 분류문자 A, B, C 또는 D의 유도로인 경우에는 표지를 <그림 2-21>의 A형과 같이 유도로의 가운데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가장자리가 활주로 정지위치 표지 및 유도로 중심선표지에서 최소한 1m 이격되도록 설치한다.나. 분류문자 E, F의 유도로인 경우에는 표지를 <그림 2-21>의 B형과 같이 유도로 중심선 양쪽에 대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가장자리가 활주로 정지위치 표지 및 유도로 중심선표지의 좌우측으로 각각 최소한 1m 이격되도록 설치한다.다. 판형 정지위치표지는 활주로에 그려서는 안 된다.라. 판형 정지위치표지가 크게 확장된 포장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치표지를 함께 그릴 수 있다. 이 경우, <그림 2-21-1>과 같이 분류문자 A, B, C 또는 D의 유도로에는 판형 정지위치표지 왼쪽에 위치표지를 그리고, 분류문자 E 또는 F유도로인 경우에는 유도로 중심선 양쪽의 판형 정지위치표지 바깥쪽에 위치표지를 그린다.<img id="116409587"></img><img id="116410045"></img>3. 색상 : 표면에 그리는 판형 정지위치표지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무늬로 하고, 밝은색의 포장면에는 검은 색의 윤곽선을 그린다.4. 특성가. 명령지시표지는 NO ENTRY(진입금지) 표지를 제외하고 관련된 명령지시표지판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나. 진입금지표지는 적색바탕에 백색으로 "NO ENTRY"라고 써야 한다.다. 판형 표지의 바탕은 직사각형이며, 문자 또는 숫자의 가장자리로부터 가로 세로 0.5m이상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 분류문자 A 또는 B의 유도로인 경우에는 문자 또는 숫자의 높이를 2m로 하고 분류문자 C, D, E 또는 F의 유도로인 경우에는 4m로 하며, 그 모양과 비율은 <그림 2-32-1> 에서 <그림 2-32-5>까지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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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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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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