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5조 (활주로의 수 및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장에서 활주로의 수는 가장 혼잡한 시간대의 한 시간 동안 수용하여야 하는 항공기의 운항횟수, 항공기 기종별 비율, 도착 및 출발 항공기의 비율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전체 활주로의 수를 결정할 때는 제1항의 조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해당 비행장의 이용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비행장에서 활주로의 수 및 방향은 비행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해 측풍의 영향을 고려한 비행장 이용률이 95% 이상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④주 활주로는 가능한 한 주 풍향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모든 활주로는 이ㆍ착륙 지역에 원칙적으로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미래의 소음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행장의 활주로 위치선정과 방향선정은 가능한 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기가 비행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다른 소음민감지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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