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9조 (유도로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유도로에서 운항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고 유도로를 벗어난 항공기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 이외의 유도로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도로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로대는 유도로 전체에 걸쳐 양측에 적어도 제33조에서의 유도로(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 제외) 중심선과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까지 대칭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 값은 다음과 같다.<img id="116408839"></img>
유도로대 내에는 지상주행을 하는 항공기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체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항행안전을 위하여 기능상 유도로대에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는 항공기와의 충돌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하여 설치하되 유도로 가장자리 높이보다 3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한 물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도로대의 중앙부분에는 유도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적어도 다음까지의 정지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16408565"></img>
유도로대의 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유도로대의 표면은 유도로 및 유도로 갓길의 가장자리와 같은 높이로 연결되어야 하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대 4cm 까지 단차를 줄 수 있다. 단, 운영시에는 단차가 7.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2. 유도로대 정지구역은 다음의 경사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img id="116408567"></img>3. 유도로대 정지구역 이외의 부분에 대한 횡단경사도는 유도로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측정했을 때 상향 및 하향 경사도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체계상 유도로대의 비정지구역 및 유도로 외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는 개거배수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조소방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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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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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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