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9조 (유도로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유도로에서 운항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고 유도로를 벗어난 항공기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 이외의 유도로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도로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유도로대는 유도로 전체에 걸쳐 양측에 적어도 제33조에서의 유도로(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 제외) 중심선과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까지 대칭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 값은 다음과 같다.<img id="116408839"></img>
②유도로대 내에는 지상주행을 하는 항공기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항행안전을 위하여 기능상 유도로대에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는 항공기와의 충돌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하여 설치하되 유도로 가장자리 높이보다 3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한 물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유도로대의 중앙부분에는 유도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적어도 다음까지의 정지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16408565"></img>
⑤유도로대의 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유도로대의 표면은 유도로 및 유도로 갓길의 가장자리와 같은 높이로 연결되어야 하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대 4cm 까지 단차를 줄 수 있다. 단, 운영시에는 단차가 7.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2. 유도로대 정지구역은 다음의 경사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img id="116408567"></img>3. 유도로대 정지구역 이외의 부분에 대한 횡단경사도는 유도로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측정했을 때 상향 및 하향 경사도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체계상 유도로대의 비정지구역 및 유도로 외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는 개거배수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조소방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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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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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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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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