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61조 (정박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수상비행장 설치자는 수상항공기의 운항대수, 운항회수 등을 고려하여 정박장의 규모를 결정하되, 수상항공기를 동시에 최대로 정박하여야 할 상황에 부합되게 충분한 규모의 정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박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정박장은 유도수로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8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하고, 정박시설 외곽으로부터 30미터 내의 수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2. 정박시설(docks)은 정박하는 수상항공기의 날개 끝간의 거리를 6.5미터 이상, 앞과 뒤 간의 거리를 10미터 이상 이격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정박시설(docks)의 길이방향으로 수상항공기를 정박하게 하는 경우의 정박시설(docks)의 길이는 운항예정 수상항공기 중 최장 수상 항공기의 길이에 18미터를 더한 길이 이상(이하 "최소길이"라 한다)으로 하되, 2대 이상의 수상항공기를 동시에 정박케 하는 경우에는 위 최소길이에 1대를 초과하여 정박하는 수상항공기의 총길이와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며, 정박시설(docks)의 폭은 운항예정 수상항공기 중 최장 수상항공기의 한쪽 날개 길이에 6.5미터를 더한 너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4. 정박시설(docks)의 길이방향에 직각되게 수상항공기를 정박하게 하는 경우에 정박시설(docks)의 폭은 최소 6.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잔교 등을 설치하여 승객이 수상비행기를 내리고 타거나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5. 부유정박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위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서 파도 등에 내구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력은 1제곱미터 당 84킬로그램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육지와 멀리 이격하여 부유정박시설(docks)만을 설치하는 경우 부유정박시설(docks)의 규격은 3미터×4.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수상항공기 날개 끝 간의 거리를 3미터 이상, 수상항공기의 앞과 뒤 간의 거리를 6미터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잔교의 경사도는 수위변동과 최저수위의 경우에도 수상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상항공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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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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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