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85조 (수상헬기장의 착륙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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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헬기장의 착륙대는 착륙대의 위치, 진입 및 출발 방향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수상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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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헬기장의 착륙대는 착륙대의 위치, 진입 및 출발 방향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수상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상헬기장의 착륙대 길이와 폭은 규칙 제3조 제4호 별표 1 제9호의 규격을 따른다.
③착륙대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회전익항공기의 하강풍(downwash)과 소음을 감안하여 소형 선박, 요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수상헬기장의 모든 진입 및 이륙 방향은 가급적 육지 방향이어야 한다.
⑤착륙대의 표면강도는 수면 깊이로 대체되어야 한다.
⑥착륙대는 바람과 해류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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