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7조 (선상헬기장의 활주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①회전익항공기 운영구역이 선박의 선수 또는 선미에 위치하거나 선박의 구조물 위에 회전익항공기의 운영을 목적으로 만든 경우 주용도 선상헬기장으로 본다.
②선상헬기장에는 하나 이상의 활주로를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선상헬기장의 활주로의 길이와 폭은 규칙 제3조 제2호 별표 1 제2호의 규격을 따라야 한다.
④선상헬기장의 활주로와 착륙구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⑤선상헬기장의 활주로는 동적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⑥선상헬기장의 활주로는 지면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⑦주용도 선상헬기장의 활주로가 선박의 선수 또는 선미에 위치하여 착륙방향을 제한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한되는 착륙방향은 활주로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1배 이상을 포함하는 직경의 원과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0.83배 이상인 폭이 만나는 양 측변의 교점에서 안쪽으로 각각 15도를 차감한 구간으로 할 것(〈그림 4-7〉참조)2. 회전익항공기의 조종사는 헬기장에 접근할 때 바람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배의 움직임을 고려할 것
⑧회전익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는 활주로 경계 주위에 어떠한 고정물체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설치하는 물체가 활주로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주로에 설치하는 경우 등화 또는 안전망 등 물체의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경우 회전익항공기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한다.
⑩활주로의 표면은 회전익항공기나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16410141"></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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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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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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