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71조 (격납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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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격납고는 육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양 및 경사대 시설과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있도록 한다.1. 격납고는 수상항공기 이동시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운영시설, 주기장 등과 이격시키고, 경사대(인양선대 포함)와 인접한 장소에 배치한다.2. 격납고 내에는 수상항공기를 이동 및 임시 주기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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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격납고는 육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양 및 경사대 시설과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있도록 한다.1. 격납고는 수상항공기 이동시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운영시설, 주기장 등과 이격시키고, 경사대(인양선대 포함)와 인접한 장소에 배치한다.2. 격납고 내에는 수상항공기를 이동 및 임시 주기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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