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2조 (해상구조물헬기장의 활주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하나 이상의 활주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해상구조물헬기장의 활주로 길이와 폭은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해상구조물헬기장의 활주로는 착륙구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해상조물헬기장의 활주로는 동적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⑤해상구조물헬기장의 활주로는 지면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⑥기능상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하고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활주로 경계 주위에는 어떠한 고정물체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부서지기 쉬운 물체가 활주로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주로에 등화 또는 안전망 등의 물체(스키드 형태의 회전익항공기가 전복될 수 있는 안전망 또는 돌출된 부속물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어야 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경우 회전익항공기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한다.
⑧해상구조물 헬기장의 외곽 경계 주변에 안전망 또는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주로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활주로의 표면은 회전익항공기나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물고임 방지를 위한 경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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