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2조 (해상구조물헬기장의 활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하나 이상의 활주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상구조물헬기장의 활주로 길이와 폭은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상구조물헬기장의 활주로는 착륙구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해상조물헬기장의 활주로는 동적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해상구조물헬기장의 활주로는 지면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상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하고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활주로 경계 주위에는 어떠한 고정물체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부서지기 쉬운 물체가 활주로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주로에 등화 또는 안전망 등의 물체(스키드 형태의 회전익항공기가 전복될 수 있는 안전망 또는 돌출된 부속물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어야 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경우 회전익항공기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한다.
해상구조물 헬기장의 외곽 경계 주변에 안전망 또는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주로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활주로의 표면은 회전익항공기나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물고임 방지를 위한 경사가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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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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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