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8조 (활주로 길이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활주로 길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1. 취항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성능 및 운항 시 중량2. 기후조건, 특히 지상풍 및 기온3. 경사 및 표면조건 등과 같은 활주로 특성4. 비행장 위치 : 기압 및 지형적인 장애에 영향을 주는 비행장 표고 등
실제 활주로 길이는 동 활주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운항 상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항공기의 운항과 성능을 당해 비행장의 조건에 맞게 보정하여 결정한 최장 길이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활주로의 이용률을 95%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보조활주로는 예외로 한다.
활주로 길이를 결정하고 활주로의 양방향에서 운항 상의 필요사항을 결정할 때, 이륙과 착륙 시 요구조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해야 할 해당 비행장의 특수조건으로는 표고, 기온, 활주로 경사도, 습도, 활주로 표면조건 등이 있다.
항공기 이ㆍ착륙에 적합한 여러 가지 물리적 거리 및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img id="116408485"></img>1.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Take-off Run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2. 이륙가용거리(TODA, Take-off Distance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이륙방향의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3.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Accelerate Stop Distance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용되는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4. 착륙가용거리(LDA, Landing Distance Available) : 착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5. 활주로 공시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따라 계산한다.가. 활주로에 정지로 및 개방구역이 없고 활주로 시단이 활주로 끝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그림 2-1>의 (1)), 4가지 공시거리는 통상 활주로 길이와 같아야 한다.나. 활주로에 개방구역이 있는 경우(<그림 2-1>의 (2)), 이륙가용거리(TODA)는 개방구역의 길이를 포함한다.다. 활주로에 정지로가 있는 경우(<그림 2-1>의 (3)), 가속정지가용거리(ASDA)는 정지로 길이를 포함한다.라. 활주로가 이설 된 활주로 시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그림 2-1>의 (4), (5)), 착륙가용거리(LDA)는 활주로 시단이 이설 된 거리만큼 감소된다. 이설 된 활주로 시단은 동 시단에서 이루어지는 진입에 대한 착륙가용거리(LDA)에만 영향을 미친다. 다른 방향에서의 운항에 대한 모든 공시거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마. 실제 공시거리를 예시하면 <그림 2-2>와 같다.
정지로나 개방구역이 활주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활주로의 길이는 위의 기준에 따른 활주로 길이보다 짧아도 충분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활주로, 정지로 및 개방구역이 이용 항공기에 대한 이ㆍ착륙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img id="1164084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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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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