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81조 (육상헬기장의 유도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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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도로와 유도경로의 폭(이 경우 유도로 중심선과 장애물과의 거리를 말한다) 및 경사도는 규칙 제3조제2호 별표 1 제2호의 규격을 따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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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도로와 유도경로의 폭(이 경우 유도로 중심선과 장애물과의 거리를 말한다) 및 경사도는 규칙 제3조제2호 별표 1 제2호의 규격을 따른다.(<그림 4-1> 참조)
②고정익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가 유도로(Taxiway)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익항공기의 유도로(Taxiway) 기준과 유도로(Ground Taxiway) 기준 중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유도로의 중심선은 유도경로의 중심과 일치하여야 하며, 유도경로는 보호구역(이 경우 유도경로 전체 폭에서 회전익항공기 전폭을 제외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어야 한다.
④유도로는 회전익항공기의 정적하중과 항공교통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⑤유도경로에는 운항에 필요하고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체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⑥유도경로의 표면은 회전익항공기 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하강풍(Downwash)에 의해 비행파편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1641012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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