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58조 (수상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구역 내에는 수상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②유원지, 선박에 의해 큰 파도가 발생하는 장소는 수상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③수위 변동이 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부유구조물이나 완만한 경사의 접안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위변동이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승강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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