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조 (활주로의 경사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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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주로의 종단(縱斷)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활주로 평균종단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을 따라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를 활주로 길이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2. 활주로의 종단경사도는 의 값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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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의 종단(縱斷)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활주로 평균종단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을 따라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를 활주로 길이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2. 활주로의 종단경사도는 <표 2-5>의 값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img id="116408371"></img>3. 경사 변화점간의 거리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값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표 2-6>에 따라 구한 값이 45m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치 45m를 적용해야 한다.<img id="116408373"></img>4. 활주로의 경사 변화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 임의 지점의 <표 2-7>에서 정하는 높이에서 활주로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동일한 높이의 전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img id="116408491"></img>
②활주로의 횡단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활주로의 횡단경사는 위로 볼록한 형이 되어야 하나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교차부분을 제외하고는 1%이하의 값을 가져서는 안되며 다음의 값을 초과하여서도 안된다.<img id="116408493"></img>2. 활주로 중심선 양측에 대한 횡단경사도는 좌우대칭으로 하여야 한다.3. 충분한 배수를 고려하여야 하는 다른 활주로 또는 유도로와의 교차부분을 제외하고 활주로 전체에 대한 횡단경사도는 대체로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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