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1조 (헬기장 식별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헬기장에는 헬기장 식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수상헬기장은 제외한다.
헬기장 식별표지는 활주로 중심 또는 중심 근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활주로 명칭표지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활주로 각 종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병원을 제외한 헬기장 식별표지는 백색의"H"자로 표지하고 표지의 크기는 <그림 4-11>의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활주로 명칭표지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식별표지의 크기를 3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img id="116410145"></img>
병원에서 사용하는 헬기장의 경우 헬기장 식별표지는 "H"자가 있는 사각형의 각 변에 접한 사각형으로 구성하고 백색 십자 표지위에 적색의 "H"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크기는 <그림 4-12>의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16410093"></img>
헬기장 식별표지는"H"자의 중간 가로선이 우선 최종접근방향에 대하여 직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해상구조물헬기장의 식별표지는"H"자 중앙에 있는 선이 <그림 4-13>과 같이 무장애물구역의 이등분선 위에 있거나 이등분선과 평행하여야 한다.<img id="116410147"></img>
선상 및 해상구조물헬기장의 식별표지는 제3항에 따른 크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최대 높이 4미터, 폭 3미터, 글자의 두께는 0.7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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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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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