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5조 (활주로 회전패드(Runway turn pad))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활주로 끝에 유도로 또는 선회 유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180°회전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활주로 회전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활주로 회전패드는 활주로 포장면과 접하여 활주로 양 끝의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활주로 중간지점에 설치할 수도 있다.<img id="116408375"></img>
활주로 회전패드 설치시에는 활주로와의 교차각도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륜(nose wheel) 조종각이 4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활주로 회전패드표지상에 항공기 조종석이 위치할 경우 활주로 회전패드는 항공기 주기어와 활주로 회전패드 가장자리 간에 다음의 이격거리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16408495"></img>
활주로 회전패드의 종단 및 횡단 경사도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사도는 인접한 활주로 포장면과 같아야 한다.
활주로 회전패드의 강도는 항공기 저속운행시 압력을 고려하여 최소한 인접한 활주로의 강도와 같도록 하여야 하며, 연성포장에서는 회전시 주 기어에 의한 수평전단력을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활주로 회전패드의 표면은 항공기에 손상을 주는 불규칙성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소한 인접 활주로와 동등한 수준의 표면마찰 특성을 갖도록 건설하거나 재포장을 하여야 한다.
활주로 회전패드에는 항공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체의 엔진흡입을 방지하고 항공기 제트 분사(jet blast)로 인한 표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폭을 갖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
활주로 회전패드 갓길의 강도는 항공기 이동으로 인한 항공기에 구조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항공기를 지지하고 갓길 상에서 작업하는 지상차량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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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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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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