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4조 (활주로 갓길(Runway shoulder))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활주로 갓길은 분류문자 D, E, F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WG)이 9m이상 15m 미만의 경우 활주로 갓길은 활주로와 갓길과의 전체 폭의 합이 다음 이하가 되지 않도록 활주로의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1. 분류문자 D, E : 60m2. 2개 또는 3개 항공기 엔진 장착 분류문자 F : 60m3. 4개 이상 항공기 엔진 장착 분류문자 F : 75m
활주로에 접하는 갓길의 표면은 접하는 부분의 활주로 표면과 동일 높이(Level)로 하여야 하며 횡단 경사도는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활주로 갓길은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할 경우 항공기에 구조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항공기를 지지하고 갓길 상에서 작업하는 지상차량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활주로 갓길은 항공기 엔진에 의한 표면의 이물질 유입 또는 표면침식이 방지되도록 건설되어야 하며, 분류문자 F의 활주로 갓길은 활주로와 갓길의 전체폭이 60m이상 포장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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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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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