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44조 (착수대 설치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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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착수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평수위(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또는 평균 최저 간조면(MLLWL:Mean Lowest Low Water Level)에서 수심은 1m 이상2. 착수대보호구역 및 착수대 확보 여부3. 주변 지역의 선박 등 수상 교통량으로 인한 장애여부4. 안개, 바람 등 기상상태5. 비행에 필요한 공역 확보 여부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소음피해 가능성7. 유수의 상태, 수면의 높이, 파도 상태, 수면의 부유물 등의 영향8. 자연환경보호지역과 낚시터 등으로부터 안전운항 장애 여부9. 암초 등 장애물 존재 여부10. 주변지역의 기존 장애물과 예상장애물 여부11. 해안선, 항구, 선착장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착수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평수위(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또는 평균 최저 간조면(MLLWL:Mean Lowest Low Water Level)에서 수심은 1m 이상2. 착수대보호구역 및 착수대 확보 여부3. 주변 지역의 선박 등 수상 교통량으로 인한 장애여부4. 안개, 바람 등 기상상태5. 비행에 필요한 공역 확보 여부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소음피해 가능성7. 유수의 상태, 수면의 높이, 파도 상태, 수면의 부유물 등의 영향8. 자연환경보호지역과 낚시터 등으로부터 안전운항 장애 여부9. 암초 등 장애물 존재 여부10. 주변지역의 기존 장애물과 예상장애물 여부11. 해안선, 항구, 선착장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
②착수대는 해당 지역의 유속이 초속 1.53m 미만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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