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56조 (기타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VOR 체크포인트표지(VOR aerodrome check-point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가. VOR 체크포인트는 조종사가 VOR 신호에 맞추어 항공기의 계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나. VOR 체크포인트가 필요하여 설치할 때는 VOR 체크포인트 표지 및 표지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가. VOR 체크포인트 표지는 정확한 VOR 신호를 받기 위해 항공기가 주기해야 할 지점에 그 표지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나. 체크포인트의 위치는 국토교통부 비행점검소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체크포인트를 설명하는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하게 된다.3. 색상 : VOR 체크포인트표지는 백색이다. 밝은 색 포장에는 대조감을 주기 위해 흑색 윤곽선을 그려야 한다.4. 특성가. VOR 체크포인트 표지는 <그림 2-29>와 같이 직경 6m의 원으로 이루어지고 선의 폭은 15㎝ 이어야 한다.<img id="116410059"></img>나. 특별한 방향으로 주기하는 것이 항공기를 위해 바람직할 때는 원의 중심을 지나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폐쇄표지(Closed Runway and taxiway markings)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폐쇄표지는 모든 항공기가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쇄가 단기적이고 항공기 운항업무상 적정한 경고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 위치가. 활주로 폐쇄표지는 활주로 또는 그 일부의 각 종단에 그 최대간격이 3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나. 유도로 폐쇄표지는 폐쇄된 유도로 또는 그 일부분의 각 양단에 적어도 하나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3. 색상 : 활주로 폐쇄표지는 백색, 유도로 폐쇄표지는 황색이다.<img id="116410081"></img>4. 특성가. 활주로 및 유도로의 폐쇄표지는 <그림 2-30>의 모양과 비율로 구성되어야 한다.나. 지역이 임시로 폐쇄되는 경우에는 부서지기 쉬운 장벽이나 페인트 외의 다른 물질을 사용한 표지 또는 다른 적정한 수단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다.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가 영구히 폐쇄되는 경우 모든 활주로와 유도로의 표지는 지워야 한다.라. 폐쇄된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의 항공등화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소등되어야 한다.
비하중지지표면 표지(Non load-bearing surface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유도로, 활주로 회전패드, 대기지역, 계류장의 갓길과 하중-지지 표면의 사이, 또는 하중-지지 표면과 쉽게 구별되어지지 않아 항공기가 이용하면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비하중-지지 표면은 하중-지지 표면과의 경계를 구별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 및 특성 : 비하중지지표면 표지의 위치 및 특성은 유도로 가장자리표지의 기준을 따른다.3. 색상 : 비하중지지표면 표지는 황색이다.
도로 정지위치표지(Road-holding position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도로 정지위치표지는 활주로 쪽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 : 도로 정지위치표지는 정지위치에서 도로를 횡단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색상 : 도로 정지위치표지는 백색이다.4. 특성 : 도로 정지위치표지의 폭은 0.6m 이어야 한다.
차량도로표지(Vehicle roadway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차량도로표지는 항공기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마련된 구역에 위치한 도로 또는 그러한 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 : 차량의 운행을 위한 통로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항공기 기동구역에 차량용 도로의 표지를 설치한다.3. 색상 : 차량도로표지는 백색이다.<img id="116410083"></img>4. 특성가.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차량도로 표지의 설치기준은 국내 도로교통법규에 따른다.나. 비행장운영자가 도로 가장자리를 강조하여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차량용 도로의 가장자리를 실선 대신에 지퍼 모양의 표지로 나타낼 수 있다.다. 차량도로위에 설치하는 정지위치표지의 폭은 0.6m로 하여야 한다.라. 지퍼모양의 표지는 <그림 2-31>과 같이 나란히 이어진 두 개의 점선 및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너비 30㎝에 길이 1.3m가 되게 그리는 교차 점선으로 이루어진다.마. 도로가 유도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표 2-18>에서 지정하는 이격거리기준에 적합하게 정지위치표지를 설치하여 지상 주행하는 항공기와 충분한 간격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봉표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계류장에 접지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접지봉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 : 계류장에 설치된 접지봉을 보호하고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원형으로 설치한다.3. 색상 : 접지봉표지는 황색이다. 밝은 색 포장의 경우 5㎝ 이상의 흑색 윤곽선을 설치하여야 한다.4. 특성가. 접지봉표지는 직경이 0.45m로 설치하여야 한다.나. 접지봉표지 위에는 측정된 접지봉의 저항 값과 측정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맨홀표지등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적용 : 계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급유구, 맨홀, 결박시설 등의 시설물 위치를 조종사 및 차량·장비 운전자 등에게 알리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2. 위치 : 계류장 내 급유구, 맨홀, 결박시설 등 시설물 주변에 설치한다.3. 색상 : 표지의 색상은 적색이다.4. 특성 : 표지의 폭은 10㎝ 이상의 실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16410123"></img><img id="116410125"></img><img id="11641012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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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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