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8조 (유도로 갓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유도로 갓길은 항공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체의 엔진흡입을 방지하고 유도로 인접지역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분류문자 C 내지 F인 유도로의 직선부분은 유도로 및 유도로 갓길의 전체 폭이 다음 값 미만이 되지 않도록 유도로 양측에 대칭인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16408563"></img>
②유도로 곡선부 또는 포장이 확장되는 교차부분에서 갓길의 폭은 유도로 직선부분에서의 갓길 폭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터빈엔진 항공기가 유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유도로 갓길의 표면은 항공기 엔진에 의한 손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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