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7조 (착륙대 내의 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착륙대 내에 있는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제거하여야 한다.
②시각지원시설 또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물체 이외의 어떠한 고정물체도 정밀접근활주로의 내부 전이표면 아래의 가장자리 및 인접한 착륙대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항공기 착륙 또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가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활주로의 내부 전이표면 아래 가장자리를 침범하는 어떠한 이동물체의 진입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0개 펼치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