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59조 (착륙대 설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착륙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수면의 파고를 1m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파제 등의 설치 가능성 또는 보호구역 확보 여부2. 수상항공기 기종별 제원에 맞는 수심3. 주변 지역의 선박 등 수상 교통량으로 인한 장애여부4. 안개, 바람 등 기상상태5. 비행에 필요한 공역 확보 여부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소음피해 가능성7. 장애물 제한표면 및 착륙대 확보 여부8. 유수의 상태, 수면의 높이, 파도 상태, 수면의 부유물 등의 영향9. 조류충돌로 인한 위험 요소10. 자연환경보호지역과 낚시터 등으로부터 안전운항 장애 여부11. 암초 등 장애물 존재 여부12. 주변지역의 기존 장애물과 예상장애물 여부
②착륙대의 위치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주간 바람 데이터와 수상항공기에 대한 측풍의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착륙대 예정수역의 바람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착륙대 예정수역을 중심으로 착륙대 예정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구역 내에서 장기간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③착륙대는 해당 지역의 유속이 초속 1.53미터 미만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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