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46조 (착수대 보호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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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兩)방향 착수대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兩)방향 착수대 보호구역은 착수대 시단 또는 종단으로부터 길이 350m 이상 폭 146m 이상, 착수대 좌우 외측으로 53m이상으로 사각형 형태2. 양(兩)방향 착수대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착수대 시단·종단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착수대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15(수평) 대 1(수직)로 하며, 활주면 좌우 외측의 착수대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10(수평) 대 3(수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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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양(兩)방향 착수대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兩)방향 착수대 보호구역은 착수대 시단 또는 종단으로부터 길이 350m 이상 폭 146m 이상, 착수대 좌우 외측으로 53m이상으로 사각형 형태2. 양(兩)방향 착수대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착수대 시단·종단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착수대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15(수평) 대 1(수직)로 하며, 활주면 좌우 외측의 착수대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10(수평) 대 3(수직)으로 한다
②전(全)방향 착수대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全)방향 착수대 보호구역은 착수대 중심으로부터 반경 525m 이상2. 전(全)방향 착수대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착수대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외곽으로 15(수평) 대 1(수직)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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