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0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분류문자를 가진 활주로의 착륙대 종단에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설치되어야 한다.1. 분류번호가 3, 4 인 경우2. 분류번호가 1, 2 인 계기활주로의 경우
②분류번호가 1, 2인 비계기활주로의 경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에 가능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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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활주로 회전패드(Runway turn pad)제16조 · 착륙대(Runway strip)의 규모제17조 · 착륙대 내의 물체제18조 · 착륙대의 정지제19조 · 착륙대의 경사도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제20조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크기제22조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내의 물체제23조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경사도제24조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강도제25조 · 개방구역(Clearwa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