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62조 (경사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경사대는 수상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끌어 내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경사대는 유도수로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8미터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경사대로부터 반경 30미터 이내에는 수상항공기 인양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2. 경사대는 방파제 등 육지 구조물에 고정시켜야 한다.3. 경사대의 경사도는 1 : 6 을 넘지 않아야 하며, 수륙양용 수상항공기의 경사대의 경사도는 1 : 8 이하로 하여야 한다.4. 경사대 하단이 수면에 잠기는 깊이는 최저수위를 기준으로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륙양용 수상항공기의 경우에는 수면에서 1.2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5. 경사대 폭은 최소 4.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수면과 접한 육지면의 경사가 가파른 경우에는 수면에서 육지로 수상항공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지 구조물 위의 레일 등 인양장치로 구성되는 인양선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양선대의 종단은 경사대가 수면에 잠기는 깊이와 동일하게 잠기도록 하여야 하고, 인양선대와 유도수로 가장자리 간의 거리는 최소 18미터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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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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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