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95조 (옥상헬기장의 주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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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기장의 크기, 경사도 및 회전익항공기 운영에 따른 조건은 육상헬기장의 제82조제1항 내지 제9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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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장의 크기, 경사도 및 회전익항공기 운영에 따른 조건은 육상헬기장의 제82조제1항 내지 제9항을 따른다.
②주기장의 중심구역은 회전익항공기의 항공교통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동적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역이 있어야 한다.1. 회전익항공기 크기 0.83배 이상의 직경2. 지상이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도로와 같은 폭3. 주기장에서 회전익항공기가 지상선회를 할 경우 주기장의 중심구역의 크기는 더 확보할 것
③회전익항공기의 지상이동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장의 중심구역은 정적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회전익항공기의 공중이동까지를 고려하는 경우에 주기장의 중심구역은 동적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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