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조 (평행활주로의 최소이격거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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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행 활주로를 동시사용 목적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시계비행기상상태 및 계기비행기상상태에 따라 활주로 중심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한 다음 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행 활주로를 동시사용 목적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시계비행기상상태 및 계기비행기상상태에 따라 활주로 중심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한 다음 <표 2-4>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img id="116408369"></img>
②분리평행 운영시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그림 2-3>의 (1)과 같이 분리평행 운영 활주로의 시단이 최소 3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착륙용 활주로의 시단이 진입항공기 방향으로 근접해 있을 경우 어긋난 길이 150m 당 30m 씩 이격거리를 줄일 수 있다.2. <그림 2-3>의 (2)와 같이 분리평행 운영 활주로의 시단이 3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착륙용 활주로의 시단이 다른 활주로의 시단보다 멀리 위치한 경우 어긋난 길이 150m 당 30m 씩 이격거리를 증가시켜야 한다.<img id="11640848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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