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2조 (활주로 표지 또는 표시물)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활주로 표지 또는 표시물은 활주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경계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활주로 표지와 표시물의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구역인 경우 각 모서리의 표지 또는 표시물을 포함하여 50미터 이하의 동일 간격으로 최소 3개 이상의 표지 또는 표시물을 각 변에 설치할 것2. 원형을 포함한 제1호 이외의 다른 형태의 구역은 10미터 이하의 동일 간격으로 최소 5개 이상의 표지 또는 표시물을 설치할 것
활주로 표지와 표시물의 길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활주로 표지의 길이는 9미터 또는 지정된 활주로 측변 길이의 5분의 1이고, 폭이 1미터인 직사각형의 백색 선일 것2.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림 4-14>와 유사한 형태일 것<img id="116410095"></img>
제3항제2호에 따라 표시물의 색상이 배경과 유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색의 오렌지색 또는 적색,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의 두 가지 대조적인 색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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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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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