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2조 (활주로 표지 또는 표시물)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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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주로 표지 또는 표시물은 활주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경계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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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표지 또는 표시물은 활주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경계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활주로 표지와 표시물의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구역인 경우 각 모서리의 표지 또는 표시물을 포함하여 50미터 이하의 동일 간격으로 최소 3개 이상의 표지 또는 표시물을 각 변에 설치할 것2. 원형을 포함한 제1호 이외의 다른 형태의 구역은 10미터 이하의 동일 간격으로 최소 5개 이상의 표지 또는 표시물을 설치할 것
③활주로 표지와 표시물의 길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활주로 표지의 길이는 9미터 또는 지정된 활주로 측변 길이의 5분의 1이고, 폭이 1미터인 직사각형의 백색 선일 것2.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림 4-14>와 유사한 형태일 것<img id="116410095"></img>
④제3항제2호에 따라 표시물의 색상이 배경과 유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색의 오렌지색 또는 적색,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의 두 가지 대조적인 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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