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9조 (최대허용 중량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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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 헬기장에 필요한 경우 최대허용 중량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 헬기장에 필요한 경우 최대허용 중량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최대허용 중량표지는 착륙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최종접근방향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③최대허용 중량표지는 허용 가능한 회전익항공기의 중량을 두 개의 디지털 숫자로 표현하고 톤(1,000킬로그램) 단위임을 명시하는 "t"문자로 나타내야 한다.
④최대허용 중량표지의 색상은 주변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하며 그 예시는 <그림 4-18>과 같다. 다만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과 같이 공간이 부족하여 표지의 크기를 줄여야 할 경우에는 적정 비율의 폭과 두께로 표지의 높이를 90센티미터 이상까지 줄일 수 있다.<img id="11641023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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