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3조 (활주로 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표면은 마찰특성에 손실을 주거나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는 불규칙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포장 활주로는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7조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기준(표4)에서 정한 최소 마찰수준 이상의 표면 마찰특성을 갖도록 신설 또는 재포장되어야 한다.
③활주로를 신설 또는 재포장을 한 경우, 포장된 활주로의 표면이 설계기준에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면마찰특성을 가능한 평가하여야 한다.
④신설 혹은 재포장 활주로의 마찰특성 측정은 자가살수(Self-wetting) 기능을 갖춘 마찰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⑤신설 활주로 표면의 평균 표면구조의 깊이(Average surface texture depth)는 1.0mm 미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⑥활주로 표면에 그루빙(Grooving)을 할 때에는 활주로 중심선에 수직이 되게 하고 활주로 중심선에 수직이 되지 않는 횡단줄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줄눈에 평행이 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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