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34조 (활주로 표면 및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활주로 표면은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정지(整地)되어 있어야 한다.
경량항공기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평탄하고 견고해야 한다.
활주로는 깨끗하고 경사가 완만하여야 하며, 경량항공기등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홈, 침하, 기타 표면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활주로 강도는 최대이륙중량이 600kg인 경량항공기등이 3G(2톤 정도의 화물차가 지나갈 때 활주로 표면이 받는 하중)의 충격으로 착륙하여도 손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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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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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