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34조 (활주로 표면 및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표면은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정지(整地)되어 있어야 한다.
②경량항공기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평탄하고 견고해야 한다.
③활주로는 깨끗하고 경사가 완만하여야 하며, 경량항공기등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홈, 침하, 기타 표면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④활주로 강도는 최대이륙중량이 600kg인 경량항공기등이 3G(2톤 정도의 화물차가 지나갈 때 활주로 표면이 받는 하중)의 충격으로 착륙하여도 손상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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