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82조 (육상헬기장의 주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회전익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주기장의 크기는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1.2배 이상의 직경의 원을 포함하는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림 4-2> 참조)
주기장의 경사도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2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전익항공기가 주기장을 이동경로로 이용하는 경우 주기장과 보호구역의 최소 폭은 유도경로의 폭과 같아야 한다.
회전익항공기가 주기장에서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 주기장과 보호구역의 크기는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2배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주기장의 경계로부터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0.4배 이상 확장한 보호구역을 두어야 한다.
회전익항공기를 주기장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주기장의 보호구역과 유도경로는 중첩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시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주기장의 보호구역과 유도경로는 중첩할 수 있다.(<그림 4-3> 참조)
바퀴 달린 회전익항공기가 주기장으로 지상이동 하는 경우 주기장은 회전익항공기의 최소 회전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여야 한다.
회전익항공기가 주기장을 공중이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기장 및 보호구역은 지면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주기장과 보호구역에는 고정된 물체가 없어야 한다.
주기장의 중심구역은 회전익항공기의 항공교통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정적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역이 있어야 한다.1.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0.83배 이상의 지름2. 지상이동으로 이용되는 경우 유도로의 폭과 같은 크기3. 회전익항공기가 주기장에서 지상선회를 할 경우 주기장의 중심구역의 크기를 제1호의 크기보다 더 크게 할 것<img id="116410131"></img><img id="1164101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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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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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