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82조 (육상헬기장의 주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①회전익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주기장의 크기는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1.2배 이상의 직경의 원을 포함하는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림 4-2> 참조)
③주기장의 경사도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2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회전익항공기가 주기장을 이동경로로 이용하는 경우 주기장과 보호구역의 최소 폭은 유도경로의 폭과 같아야 한다.
⑤회전익항공기가 주기장에서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 주기장과 보호구역의 크기는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2배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주기장의 경계로부터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0.4배 이상 확장한 보호구역을 두어야 한다.
⑥회전익항공기를 주기장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주기장의 보호구역과 유도경로는 중첩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시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주기장의 보호구역과 유도경로는 중첩할 수 있다.(<그림 4-3> 참조)
⑦바퀴 달린 회전익항공기가 주기장으로 지상이동 하는 경우 주기장은 회전익항공기의 최소 회전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여야 한다.
⑧회전익항공기가 주기장을 공중이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기장 및 보호구역은 지면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⑨주기장과 보호구역에는 고정된 물체가 없어야 한다.
⑩주기장의 중심구역은 회전익항공기의 항공교통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정적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역이 있어야 한다.1.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0.83배 이상의 지름2. 지상이동으로 이용되는 경우 유도로의 폭과 같은 크기3. 회전익항공기가 주기장에서 지상선회를 할 경우 주기장의 중심구역의 크기를 제1호의 크기보다 더 크게 할 것<img id="116410131"></img><img id="11641013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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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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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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