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68조 (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浮標)는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의 경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최소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밧줄이나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수면 밑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②수상비행기의 이·착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착륙대는 수상비행장주에서 쉽게 윤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③수상비행장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로표지의 기능과 규격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른 표준형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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