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0조 (계류장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조문 원문
항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항공기의 점검 및 정비, 여객의 승하기, 화물 또는 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등을 위하여 비행장에는 다음을 충족하는 계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계류장의 총면적은 비행장에서 예상되는 최대의 교통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로 하며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계류장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크기 및 기동특성2. 계류장을 사용하는 항공기 교통량3. 항공기 이격거리4. 항공기 주기장 출입 형태5. 기본적인 터미널 유형 및 기타 비행장시설의 사용형태6. 유도로 및 조업도로
②계류장은 대상 항공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포장강도를 지녀야 한다.
③항공기 주기장 유도로를 포함하는 계류장 경사도는 배수를 원활히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하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배수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류장 경사도를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2. 배수, 기동성, 급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항공기 주기장 지역에서의 경사도는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구·결박시설·접지봉 등의 필수시설은 시설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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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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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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