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6조 (해상구조물헬기장의 장애물 제한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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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헬기장에는 무장애물구역을 설정하여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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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헬기장에는 무장애물구역을 설정하여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무장애물구역에는 무장애물 표면 위로 돌출하는 어떠한 고정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③해상구조물헬기장 근처에는 회전익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해상구조물헬기장 높이 아래로 장애물 제한조치가 필요하며, 장애물 제한은 활주로 중심부터 180도 이상 각도를 가진 원호 외부로 확장하여야 하며, 180도 구역의 활주로 가장자리로부터 가로(1):세로(5)의 하향 경사(다발엔진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가로(1):세로(3)의 하향경사)를 갖는다(<그림 4-5> 참조).
④장애물 제한표면 및 구역의 활주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0.62배 거리 이내에 있는 물체의 높이는 활주로 위로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0.05배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기 크기의 0.62배를 초과하는 원호에서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0.83배의 거리까지 장애물 제한표면은 〈그림 4-6〉과 같이 수평(2):수직(1)상방 경사면을 이루며, 장애물 제한표면 제원은 <표 4-2>와 같아야 한다.<img id="116410139"></img><img id="1164101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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