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1조 (유도로 곡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도로의 방향 변화는 횟수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변화각도를 작게 하며 완만하여야 한다.
②곡선부의 설계시에는 항공기 조종석이 유도로 중심선 표지 위에 있을 때 항공기의 주기어 외측 바퀴와 유도로 가장자리와의 간격이 제29조에 규정된 수치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곡선 반경은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조종성능 및 일반적인 주행속도에 일치하여야 하며 곡선부가 예각이거나 항공기의 바퀴가 유도로내에 위치하도록 하기 어려운 경우 유도로를 확장시켜 제29조에 규정된 최소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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