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24조 (견인구역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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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견인구역 표지는 견인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견인구역 표지는 견인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10> 참조)
②견인구역 표지는 견인구역의 중심과 개방구역의 중심이 일치되어야 한다.
③견인구역 표지는 개방구역 표지와 기동구역 표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견인구역 개방구역 표지는 5미터 이상의 원으로 눈에 띄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⑤기동구역 표지는 회전익항공기 크기의 2배 이상인 직경의 원형으로 하고 폭은 0.2미터의 점선으로 표지하여야 하며 기동구역 내부에 "WINCH ONLY"라는 표지가 조종사 눈에 잘 띄도록 표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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