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57조 (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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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상비행장 설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필수시설"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1. 정박장2. 경사대3. 탑승로4. 게시판5. 풍향지시기6. 오염방지시설7. 통신시설8. 부표9.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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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상비행장 설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필수시설"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1. 정박장2. 경사대3. 탑승로4. 게시판5. 풍향지시기6. 오염방지시설7. 통신시설8. 부표9. 소화기
②수상비행장의 입지여건 또는 운영·관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비필수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주기장2. 격납고3. 관제탑4. 급유시설5. 건조시설6. 수상비행장등대7.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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