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57조 (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상비행장 설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필수시설"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1. 정박장2. 경사대3. 탑승로4. 게시판5. 풍향지시기6. 오염방지시설7. 통신시설8. 부표9. 소화기
②수상비행장의 입지여건 또는 운영·관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비필수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주기장2. 격납고3. 관제탑4. 급유시설5. 건조시설6. 수상비행장등대7.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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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4등급 이착륙장 설치도면
1. 활주로 시단 및 종단(양쪽)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 [그림 21]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 평면도 [그림 21]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 평면도 [그림 22]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에서의 이ㆍ착륙 형상 [그림 22]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에서의 이ㆍ착륙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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